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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smart4you 2021. 9.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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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 적용으로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청조건이 안되신분들 중 경기도 거주자의 경우 100%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경기도 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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